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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세금 문제예요.
같은 주식 투자지만 국내주식과 해외주식(미국 포함)은 과세 기준과 방식이 크게 다릅니다.
오늘은 이 차이를 쉽게 풀어서 알려드릴게요.

국내주식 세금 내는 법
국내 주식은 개인 투자자가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가 거의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.
- 일반 개인투자자
- 양도소득세 없음 (대주주만 과세)
- 배당소득세만 부과 (배당금 지급 시 자동 원천징수 15.4%)
- 대주주 기준
- 코스피: 지분율 1% 이상 or 10억 원 이상 보유
- 코스닥: 지분율 2% 이상 or 10억 원 이상 보유
→ 이 경우, 양도차익에 대해 세율 22~27.5% 부과
즉, 소액 투자자라면 국내주식은 세금 걱정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.
해외주식(미국 등) 세금 내는 법
해외주식은 국내와 달리 모든 투자자가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.
- 양도소득세
-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(기본공제)
- 250만 원 초과분은 세율 22% (지방세 포함)
-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·납부해야 함
- 배당소득세
- 미국 주식은 현지에서 15% 원천징수
- 국내에서 추가로 합산 과세(종합소득세 포함) 가능
즉, 해외주식은 수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세금 신고를 해야 하고, 공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세율이 정해져 있어요.
비교 요약
구분국내주식해외주식(미국 등)
| 양도소득세 | 없음 (대주주만 과세) | 연 250만 원 초과분 22% |
| 배당소득세 | 15.4% 원천징수 | 현지 15% 원천징수 + 국내 추가 과세 |
| 신고 의무 | 대주주만 필요 | 모든 투자자 직접 신고 (5월) |
- 국내주식: 대주주 아니라면 세금 거의 없음.
- 해외주식: 수익이 크든 작든 기본공제(250만 원) 넘으면 신고 필수.
- 투자 전략: 국내는 단타·소액 투자자에게 유리, 해외는 장기투자 시 세금 관리 필요.
해외주식 투자하신다면, 매년 손익 계산 기록 잘 챙기고,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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