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아동수당18세확대1 아동수당 18세까지? 달라지는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,지급 연령: 2024년까지 만 8세 미만→ 2025년부터 매년 2세씩 확대하여 2029년 최종적으로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 예정 지급 금액: 현재 월 10만 원 (일부 법안은 20만 원 인상도 논의 중이나, 아직 확정은 아님)지급일: 매월 25일 (주말·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)지급 대상: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아동, 소득·재산 무관 전 계층 대상 신청 방법온라인: 복지로(bokjiro.go.kr), 정부24에서 신청오프라인: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필요서류: 보호자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통장사본, 신청서 등 확대 일정연도지급 대상 연령비고2024년만 8세 미만기존 대상2025년만 10세 미만초등 3~4학년 포함2026년만 12세 미만초등 .. 2025. 7. 1. 이전 1 다음 반응형